• 최종편집 2024-05-02(목)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송탄소방 보고서.JPG
 

 송탄소방서(서장 김정함)는 금년부터 작동기능점검도 종합정밀점검과 같이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전 작동기능점검은 자체 실시 후 2년간 보관했지만, 최근 각종 안전사고 이후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 등의 부실문제가 부각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건물 관계자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개선되었다.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위험물 제조소등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은 제외)이다. 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되,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상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참고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무엇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유념해야 할 점은 소방시설점검과 보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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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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