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화재 등 구난 작업 위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못해


 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에서는 최근 “구급차에 길을 양보했다가 과태료를 물었다”고 주장해 많은 누리꾼을 분노케 했던 사연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평택소방서는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계속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자칫 성숙된 시민 의식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훼손될 수 있었지만, 사실이 밝혀진 만큼 시민들의 '구급차 길터주기'에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대응단 정동숙 소방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응급환자의 수송 및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올해도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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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길터주기에 "오해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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