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주차문제, 공무원 음주운전, 평택공단 악취 등 질의
 
 
이병배 시정질의.jpg
▲ 평택시의회 이병배 시의원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0일(금) 이병배 의원의 시정질문(서면)이 있었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장 수가 적은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로 주차난 가중과 열악한 보행여건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인사처리 원칙을 수립할 것과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 촉구 및 대책 마련, 세교동 상가활성화를 위한 완충녹지 야생화길 조성, 평택공단 악취 발생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이병배 의원,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
 
◆ (질문: 이병배 시의원) 주차장 수가 적은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로 주차난 가중 및 열악한 보행여건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재광 평택시장 서면답변) 이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시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건축 허가된 사항은 694건 19,751세대이며, 이중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347건 13,894세대가 건축 허가되었고, 222건 6,390세대가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015년 11월 10일 조례 개정 전까지는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30㎡~50㎡의 경우 세대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0.5대를 설치할 수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건축심의회를 거쳐 최대 50%까지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준대로 적용한 결과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으며, 그 결과로 주민들이 차량을 주택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에 주차난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주차로 인한 주민 간 다툼과 긴급차량 진출입 문제 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서 주차장법 위임에 따라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15년 11월 10일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0.6대에서 0.9대(전용면적 30㎡미만 : 0.5대 → 0.7대)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 장치와 자동차 승강기의 경우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인 채용 등 관리비용 부담과 입·출차 시간 소요와 빈번하게 발생되는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설치 후 사용률이 낮아 인근 지역에 극심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시설물과 그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 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를 금지하고 자주식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차 여건 개선으로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 건물주 및 건축업 관계자 등으로 부터는 법정 필요 주차대수 증가와 기계식 제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최근 우리시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미래 평택의 도시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조례로 기준을 정한 만큼, 2015년 11월 10일 개정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역 건축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은 탄력적으로 보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공급입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업지역과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지가가 높고 도심지의 경우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주차장 1면 조성에 평균 8천~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나, 수요 공급 원칙에 근거하여 적재적소를 찾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1가구 1대 이상 차량 보유 시대를 맞아 많은 지자체들이 주차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적정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주차 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무한정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에 착수하여 연말에 완료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통하여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활동 및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주차 실태 및 문제점, 지역 여건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교회,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등 기존 시설의 주차장 활용 방안과 학교운동장 및 공원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주차 공간 확충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주차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이병배 시의원)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인사처리 원칙이 수립되어 있는지?
 
 (공재광 평택시장 서면답변)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인사처리 원칙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사행정의 목표는 유능하고 청렴한 직원 양성에 두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종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18건, 2015년 8건, 2016년 5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켜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 외부강사 초빙 음주운전 예방교육, 청내 음주운전 예방 방송 및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 수시 발송, 전 직원 가정에 음주운전 근절 서한문 발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산망에 청렴온도계를 상시 게시하여 전 직원이 음주운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 부과의 형사벌과 별도로 이중으로 행정벌인 징계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 내용으로는, 일정 기간 승진 및 승급 제한, 처분기간 중 급여 감액 지급(1/3~2/3), 정근수당 미지급(1회),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감액 지급(1/3~2/3), 글로벌 해외연수 등 각종 연수기회 배제는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와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최대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제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불이익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음주운전 공직자는 형사벌과 별도로 행정벌로 이중 처벌 받는 등 이미 커다란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별도의 인사처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은 징계 위주의 사후처분 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을 통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배 시정질의2.jpg
▲ 공재광 평택시장 
 
◆ (질문: 이병배 시의원)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 촉구 및 대책 마련은?
 
(공재광 평택시장 서면답변)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 촉구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현황과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교동 문화복지센터는 은실근린공원 내 23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752㎡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13.47㎡ 규모로,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놀이방, 취미교실, 다목적실과 2층에는 종합열람실을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3년 추경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유주의 협의 불응으로 2014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14년 본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했으나 소유주가 일시에 전체 매입을 요구하는 관계로 협의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은실근린공원 내 문화복지센터 옆 그라운드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된 미 보상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부지매입비 40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 6월 현재 문화복지센터 부지의 80%를 매입하였으며, 7월 중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비 29억 원은 9월 중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부지매입 대상 한 필지는 공유자가 9명으로 6명은 보상이 완료 되었으나 보상협의에 불응한 공유자 3명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할 경우 금년 내 착공이 어려운 점을 감안, 조속한 건축행위를 위하여 부지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이병배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 이병배 시의원) 세교동 상가활성화를 위한 완충녹지 야생화길 조성 추진 상황은?
 
(공재광 평택시장 서면답변) ‘세교동 완충녹지 야생화길 조성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교동 완충녹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교동 상가지역에 인접한 완충녹지는 길이 160m, 폭 10m, 전체 면적은 1,602㎡ 입니다. 1994년 12월 조성당시 주거지역 소음·공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높이 1.5m 의 둔덕형태로 조성되었으며, 녹지 내에는 스트로브 잣나무와 소나무 등 수목이 생육하고 있으며 상가 쪽 일부는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등 녹지 훼손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완충녹지를 보호하면서 인근 상가지역으로 시민의 유입을 유도 할 수 있는 완충녹지 야생화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완충녹지 야생화길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동 완충녹지 야생화길 조성사업의 사업구간은 법원 사거리~통복사거리 구간으로 길이 600m, 폭 2~3m로 조성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녹지 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아름다운 야생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 등이 조성되며, 2월 설계 발주하여 현재 설계완료 단계입니다. 설계안이 확정 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7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고민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이병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이병배 시의원) 평택공단 악취 발생문제 해소방안은?
 
 (공재광 평택시장 서면답변) ‘평택공단 악취 발생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교산업단지의 기업체 및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세교산업단지는 총 62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대기 배출업소는 43개소,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삼덕산업(주)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교산단의 악취저감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악취발생 우려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악취 배출업소 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삼덕산업(주)는 2015년 1회, 2016년 2회, 캐터필라정밀씰(주)는 2015년 3회, 2016년 1회, 아시아첨가제(주)는 2015년 2회, 2016년 2회, (주)동양잉크는 2015년 3회, 2016년 2회 악취 샘플러로 악취를 포집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1개소(동양잉크)에서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악취개선 권고조치 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43개소 중 2014년 점검 대상인 2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동양잉크 등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5,2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캐터필라정밀씰(주)에 대해 관할 기관인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교산단 악취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악취포집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에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 다량 배출사업장의 노후 된 악취방지시설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보조금(도비25%, 시비25%, 자부담 50%) 지원을 통해, 악취저감 방지 시설을 설치·교체토록 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세교산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경기도 관할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와 협업 체계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환경 도시로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주변 신규 개발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할 예정인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 녹지 및 가로환경 정비와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밝고 깨끗한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한편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산단 내 토지 활용도를 높여 줌으로써 토지 소유주의 자체투자 및 외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 평택산업단지가 주변도시지역에 부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병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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