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적발시 고발 및 사업자등록 취소 등 강력한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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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하여 연중 주·야간,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간감시원, 고엽제, 월남전우회를 비롯하여 평택경찰서, 시청 등 민·관·경 합동 주·야간 단속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조합원 모집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1회성 상업용 광고, 공공시설에 부착하는 전단지, 벽보 및 명함형 광고, 에어라이트, 베너, 입간판 등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량·상습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업자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현수막도 예외일 수 없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모든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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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유동광고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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