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서정동, 신장2동 일원 51만8,123㎡ 경기도보 고시
 
 
신장재정비.jpg
 
 경기도는 지난 3월 9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평택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평택시 서정동, 신장2동 일원 51만8,123㎡으로 4월 8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의거 주민투표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해 작년 7월 30일 해제됐던 3개 구역(서정R1, 서정R3, 신장R3) 외에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주민동의가 어려워 장기간(5년 이상)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던 서정R2, 신장R4 정비구역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2008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신축뿐만 아니라 오래된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국제화지구와 연접해 개발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부동산거래와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으로 해제되는 서정1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현재 「신장동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2단계 구간에 계획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건축협정 및 경관협정 등 주민들의 자율적 제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그동안 재개발로 묶여 소외됐던 지역에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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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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