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6(일)

생활/의학
Home >  생활/의학

실시간 생활/의학 기사

  • 평택,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더욱 스마트해진다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 영상 보며 응급처치 지도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및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기대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원 <사진제공=평택소방서> 보건복지부는 종래 유무선 음성통화로 이루어지던 119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의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 영상을 보며 현장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평택시와 안성시를 비롯한 9개 의료기관, 19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의료지도는 구급대원이 카메라, 헤드폰 등을 웨어러블 형태로 구성한 장비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응급의료기관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해당의사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장부터 이송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빠른 도착, 빠른 이송 위주의 119구급대 역할에도 변화가 생기고 현장단계부터 적극적 응급처치를 통해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상의료지도 시범사업에는 ▶경기1(수원·오산) ▶경기2(용인·화성) ▶경기3(고양 덕양) ▶경기4권역(남양주·구리) ▶경기5/충남(안성·평택·천안), 인천, 광주 소재 9개 의료기관(의사 140명) 및 19개 소방서(구급차량 128대, 구급대원 780명)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평택시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인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올해 초부터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각 지역 119구급대를 대상으로 사업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협의 후 선정하고 사업방식을 확정 하였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8-05
  • 평택시, 8월 5일 오전 11시 기해 폭염주의보 발령
    도내 13개 시·군 주의보 발령 “노약자 외출 자제해야” 1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되어 발령 기상청은 8월 오전 11시를 기해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내 1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도내 지자체는 평택시, 여주시, 군포시, 성남시, 양평군, 광주시, 안성시, 이천시, 하남시, 오산시, 구리시, 수원시, 과천시 13개 시·군이다. 폭염주의보는 1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1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연일 폭염이 지속되어 현재 폭염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1주일 동안 온열질환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되어 시민들의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지켜주실 것과 폭염 환자 발생 시 119신고를 통해 의료기관 신속 이송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서 관계자는 “노약자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시원한 물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며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소금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숙지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일부와 강원일부, 충청이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무더운 공기가 유입되고, 낮에 강한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야외활동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8-05
  • 평택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 공모
    오는 26일까지 신청서 환경위생과에 접수해야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2015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의 공모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전기차 구입 시 1대당 1,500만원(전액 국비)과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 600만원(국비), 이동형 충전기 1기당 100만원(국비) 이내를 각각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 중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임차)하고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공모기간 내 신청서를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대리점 경유 또는 평택시(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마감 시에는 신청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추첨하며,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신청자 참관을 실시한다. 참고로 신청한 차종은 접수 마감일 이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 간 해당 전기차(충전기 포함)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확대 지원에 맞춰 전기자동차를 시민들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환경위생과(☎ 031-8024-3872)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8-05
  • 김춘호 프로의 ‘쉽고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세계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 김춘호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채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소개되고 있는 골프채의 종류와 수량은 솔직히 저도 잘 알지 못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브랜드가 최고의 명품이라고 감히 말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홍보비를 투자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명품이 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저도 이제는 단 하나 밖에 없는 저만의 골프채를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언젠가 미국의 유명한 US PGA 프로(David Olberding)와 함께 라운드를 하면서 3번 우드를 23년째 쓰고 있는데 아버지께 물려받았고, 지금도 간간히 수리해 사용하고 있지만 기능에 만족한다며 다 날아빠진 구형 골프채를 깨끗하게 닦아 골프백에 넣으며 빙그레 웃어주던 그의 얼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저를 뒤돌아보고 가까운 주변도 다시 한 번 보고 느끼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쉽게 골프채를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또는 주변의 눈을 의식해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 주기위해 소위 잘 나간다는 브랜드를 충동 구매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골프채는 골퍼가 가장 믿고 사용하는 최신의 무기입니다. 골프채를 선택 할 때는 그 사람의 실력, 신체구조, 파워, 성격 등등의 전반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야 세월이 지나도 후회가 없고 건강이 잘 유지된 가운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 골프채를 사용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A/S 또한 평생 지속되는 제품이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US PGA 프로(David Olberding)가 23년 사용이라는 긴 세월 뒤에는 처음에 골프채 선택을 잘했고 중간 중간 수시 점검 및 정비가 함께 이루어 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듯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제 부터는 골프채를 선택함에 있어 최신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역사성이 있고 자신이 두고두고 써도 유행과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골프채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만의 명품 채를 소장하면서 라운드 때마다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동반자로 하여금 부러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선택하시길 희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드바이스와 타수의 보고에 관한 “룰” 입니다. ■ 제 8조 어드바이스 정의(定義): “어드바이스”란 플레이어가 플레이의 결단, 클럽의 선택 또는 스트로크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조언을 말합니다. 이때 규칙이나 공지사항, 예를 들면 해저드나, 퍼팅 그린上의 깃대의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은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플레이의 선”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도 포함됩니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상향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8-1. 어드바이스 정규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그의 파트너를 제외한, 경기에 참가한 어느 누구에게도 어드바이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 동안 자기의 캐디, 파트너 및 그의 캐디에게서만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8-2. 플레이선의 지시(指示) a. 퍼팅 그린 위 이외(以外)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누구로부터도 플레이의 선에 대하여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중에는 그 선상 또는 그 선 가까이 또는 홀을 넘어 그 선의 연장선상에 누구도 세워 두지 못합니다. 한 홀의 플레이 중 플레이어가 또는 그의 승인하(承認下)에 놓아둔, 선을 표시하는 마크는 스트로크 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외: 사람이 붙어 서 있거나 들어 올린 깃대 입니다. b.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을 때는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캐디는 스트로크 전에 한하여 퍼팅 선을 시사할 수 있으나 그때 퍼팅 그린 면에 접촉해서는 안 되며, 퍼팅 그린 위 어느 장소에도 퍼팅 선을 가리키는 마크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본조(組)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가 부가 됩니다. 註: 위원회는 팀 경기의 조건에서 각 팀에게 팀 멤버 전원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1명의 지명을 허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러한 지명과 그에게 허용된 행동범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고, 지명된 사람은 어드바이스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제 9조 타수(打數)의 보고 9-1. 통칙 플레이어의 타수는 벌 타를 가(加)한 것이어야 합니다. 9-2. 매치 플레이 벌타가 부가되는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장면을 상대방이 보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플레이어는 벌타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되도록 빨리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비록 그가 벌이 부가된 것을 몰랐었다 하더라도 오보(誤報)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은 한 홀에서의 플레이중 플레이어의 타수를, 또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난 후에는 방금 끝난 그 홀에서의 타수를 플레이어로 부터 확인할 권리 가 있으며, 만일 한 홀에서의 플레이중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수에 관하여 오보를 하였거나 또는 했다고 간주되었을 경우 일지라도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면 벌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홀에서의 플레이가 끝난 후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수를 오보하였거나 또한 했다고 간주되었을 때에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아무도 플레이하기 전, 또는 매치의 최종 홀에서 전(全) 플레이어가 그 퍼팅 그린은 떠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면 벌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홀은 패가 됩니다. 9-2.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되도록 빨리 자기의 마커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플레이의 순서에 관한 “룰”입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의학
    2015-08-04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사전급여제한’ 확대 시행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받아 사전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 본인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안성지사(이하 건보공단)는 오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납부능력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병·의원,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전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일부 악성, 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급여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은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세대기준)이다. 다만, 사전 급여제한자라도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분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라도 추후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을 통지받고 납부기한 내에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는 사전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진료비(공단부담금)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사전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이익희 본부장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추진 과제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일환으로 납부능력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어 사전급여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8-04
  • 국민연금, 어렵지 않아요!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500만원 한도) - 대부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이 자 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14.3/4분기, 연 3.10%,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조건: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의학
    2015-08-03
  • 평택시남부노인복지관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2015 실버인력뱅크 어르신 자원봉사자 중간평가회 개최 평택남부노인복지관(관장 고은자)에서는 7월 31일 오후 2시 ‘2015 실버인력뱅크 어르신 자원봉사자 중간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사말, 2015 실버인력뱅크 사업 중간보고, 활동 유형별 활동 내용 안내, 하반기 추진일정 보고, 자원봉사 보수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보수교육에서는 한국 은퇴생활 연구소 박영재 대표가 강사로 초청되어 ‘은퇴 후 사회참여 활동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일반’을 주제로 강연을 가져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을 위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실버인력뱅크 이벤트를 실시해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친구나, 이전에 같이 활동했던 어르신들 중 현재 활동하지 않는 어르신들과 함께 오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에 대해 상담 중인 김지연 사회복지사 김지연 사회복지사는 “삼복더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버인력뱅크 자원봉사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연 사회복지사는 “실버인력뱅크 중간 평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하반기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어르신 자원봉사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 모두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평택실버인력뱅크를 통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원봉사, 사회활동 지원사업)를 통한 제2의 행복노후 설계를 돕고 있으며, 특히 1~3세대 강사 파견, 생명사랑 교육단, 초·중·고 안전지킴이, 도서관 관리지원, 주정차 관리지원, 복지시설 관리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노노케어, 생명사랑 지원단 등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배달, 실버기자, 바리스타, 사진봉사, 마술, 환경봉사, 텃밭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르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정옥 시민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8-03
  • 쌍용자동차, 8월 차종별 다양한 구매 혜택 제공
    차종 및 기간에 따라 1.9~5.9% 유예/장기저리 할부 구매 차종에 따라 2채널 블랙박스 등 사은품 증정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가 8월 출고 고객에게 차종에 따라 여름 휴가비 지원 및 블랙박스, 쿨 서머 레저 패키지 등 고객사은품 증정은 물론 저리할부, 가족사랑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쌍용차는 코란도 C LET 2.2 출시 기념으로 커스터마이징 스키드 플레이트를 무상장착해주며 코란도 투리스모는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기간을 동급 최장 기간인 5년 10만km(110만원 상당)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특별 혜택을 이달에도 지속 운영한다. 렉스턴 W 및 코란도 C LET 2.2를 일시불 및 정상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여름 휴가비 각각 100만원과 20만원을 지원하고, 코란도 투리스모는 쿨 서머 레저 패키지(루프박스+캠핑타프) 또는 가족 휴가비 120만원을 제공한다. 가족사랑 할부(선수율 0%, 5.7%저리 60개월 할부)로 렉스턴 W를 구매하면 휴가비 30만원을, 코란도 C LET 2.2는 20만원을, 코란도 투리스모는 쿨 서머 레저 패키지 또는 1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렉스턴 W 및 코란도 투리스모를 선수율 없이 1.9%~5.9%(36~72개월)의 저리 할부를 운영하며, 코란도 C LET 2.2는 선수율 없이 2.2%~5.9%(36~72개월), 코란도 스포츠는 선수율 없이 3.9%~5.9%(24~72개월) 저리할부 운영과 함께 할부원금 1천만 원(36개월 이상) 이상이면 추가로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티볼리는 선수율 없이 5.9%(72개월) 저리할부와 선수율 10%에 5.9%(60개월) 유예할부를 운영하며, 이 할부(할부원금 1천만 원, 36개월 이상)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8-03
  • [성모의학칼럼] 소아천식
    김종호(평택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장) 최근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천식은 알레르기 체질 혹은 알레르기 소인(아토피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자극물질과 알레르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반복적으로 유발되는 기도 폐쇄로 인해 증세를 보이게 되는 만성 염증성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의 환아에서 쌕쌕거림(천명)과 기침, 호흡곤란 및 기도과민성을 보이지만 소수에서는 증상이 미묘할 수 있다. 또한 기침(주로 밤과 새벽에 하는 반복적 기침)만이 유일한 증상(기침 변이성 천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전인구의 약 10%가 천식 증상을 경험하는데 이들 중 80~90%가 5세 이전(환자의 1/3은 1세 이전)에 발병하여 소아천식을 앓게 되고 이들 환아의 50~70%가 사춘기를 지나 성인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아에서 알레르기성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유발인자들은 운동,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어떤 냄새나 연기 같은 자극물질, 찬 공기, 집 먼지 진드기, 곰팡이, 동물의 털이나 비듬 등의 알레르기 물질 그리고 기침, 고함, 웃음, 울음 등의 기계적 자극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여서라기보다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인자 즉 우유, 계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증가, 산업 발달에 의한 공해의 증가 그리고 생활의 서구화에 의하여 집안내의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 물질인 집 먼지 진드기의 서식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인자를 제거하는 것은 약물요법보다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소아천식의 90%이상, 성인 천식의 70~80%, 알레르기성 비염의 50%이상, 아토피성 피부염(영아 습진)의 중요한 원인 알레르기 물질로 밝혀진 집 먼지 진드기는 육안 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크기의 벌레로 주로 옷감 등의 먼지 속에서 생존한다. 예민한 천식 환아는 때로는 헤어스프레이, 향수, 페인트, 휘발유, 모기향, 새 가구의 광택 냄새, 음식을 조리할 때 나는 냄새, 후덥지근한 공기, 간접흡연 등에 의해서도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환아에게는 심한 냄새가 나는 주위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단 천식이 발병된 환아에 대해서는 천식 유발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환경 예방 요법)를 통해 천식의 악화 또는 발작을 예방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주치의의 일관된 약물 요법 및 관리가 필요하다.
    • 생활/의학
    2015-08-02
  • 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2.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3.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6.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생활/의학
    2015-08-02
  • 평택 지제센토피아 “주택전시관 8월 7일 오픈”
    최고 아파트브랜드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체결” 인기가 많은 전용면적 59㎡, 74㎡, 84㎡로 구성 지난 6월 24일(수) 지역주택조합원모집 청약당시 국민은행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건과 화제를 일으킨 평택지제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주택전시관이 드디어 8월 7일(금) 그랜드 오픈한다. 약 5,1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면적 59㎡, 74㎡, 84㎡로 구성되어있고, 전 세대 대부분이 3~4 베이로 되어있어서 햇살과 바람의 길까지 설계에 반영하고 소형의 실속과 중형의 여유, 그리고 한국적 감성과 서구적 품격을 디자인한 것이 돋보인다. 내년 6월 개통예정인 KTX 평택지제역과 세계최대의 반도체공장인 삼성전자 고덕사업장이 1.5Km~2Km이내에 위치에 있고, 아파트단지 주변에 이마트와 초·중·고등학교 등 각종 편의시설과 학군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일산의 명물인 호수공원과 유사한 형태인 모산골평화공원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으로, 평택 및 수도권의 수많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단지에서 5분 이내에 있는 KTX평택지제역을 이용하면 서울강남권을 약 20분 만에 진입할 수 있고 평택-제천, 평택-화성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1번국도, 45번국도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을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특히 분양가의 경우 주변시세에 비해 3.3㎡당 약 200만 원 정도 저렴하여 입주 시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사업진행의 경우 8월 7일 주택전시관 개관 후 1차 조합원과 본 계약을 하고 동·호수 지정은 8월말에 할 예정이며, 동삭지구 내 토지에 대해서도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8월 13(목)부터 조합원모집을 한다. 또한 국내 최상위의 시공능력과 최고의 아파트브랜드를 가진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아파트단지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제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가칭, ☎ 031-8094-1333,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93-6, http://jijecentopia.com/)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7-31
  • 평택시, 저소득층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8월 3일~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저소득층의 단계적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 평택시는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2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이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단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0~100%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단계적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Ⅰ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이 가능한 만큼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평택시는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자에게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8024-30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7-31
  • 김춘호 프로의 ‘쉽고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세계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 김춘호 오늘 이야기는 볼과 연습에 관한 “룰” 입니다. 제 5조 볼 5-1. 통칙: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부칙3에 명시하는 최대중량, 최소사이즈, 구체의 대칭성 초속 및 종합거리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합니다. ※무게: 1,620온스(45.93g)이하, 크기: 1.680인치(42.67mm), 속도: R&A에서 지정한도 초과 금지 5-2. 이물질의 부착: 볼의 플레이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본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5-3.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 볼이 찢어졌거나 깨졌거나 변형되었음이 분명할 때 그 볼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입니다. 단순히 흙 또는 기타 물건이 부착되었거나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색깔이 변한 것만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플레이 중 볼이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을 때에는 볼이 플레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벌 없이 자기 볼을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단,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합니다. 그 후 볼을 집어 올려 닦지 않은 상태로 검사하되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그 볼을 검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1벌타가 부가됩니다. 그 볼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플레이 중에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플레이어는 원구(原球)가 있던 지점에 다른 볼로 플레이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부적합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원구를 리플레이스 해야 하며 스트로크의 결과로 볼이 두 쪽 이상으로 쪼개져 떨어져 나간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플레이어는 원구를 쳤던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벌 없이 다시 플레이해야 합니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만일 플레이어가 제 5조 3항의 반칙에 관하여 일반의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 항에 의한 벌이 추가되어 부가되지 않습니다. 註: 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가 볼의 부적합성에 관한 클레임을 반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다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제 6조는 지난번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제 7조 연습(練習) 7-1. 라운드 전(前) 혹은 라운드 간(間)의 연습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 또는 플레이오프가 있는 어느 날도 라운드 또는 플레이오프전에 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퍼팅 그린 면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가 연일 2라운드 이상으로 스트로크 경기가 열릴 때에는 이들의 라운드 사이에 남은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1라운드 또는 플레이오프의 스타트 전에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 위나 근처에서의 퍼팅과 피칭 연습은 허용 됩니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됩니다. 註: 위원회는 경기조건 중에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의 경기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경기가 있는 날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간(間)에 경기코스와 그 코스의 일부(一部)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7-2. 라운드 중(中)의 연습 플레이어는 한 홀의 플레이 도중은 물론 홀과 홀 사이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홀과 홀 사이, 방금 끝낸 퍼팅 그린, 모든 연습 그린 위나 그 근처,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 위나 그 근처에서 퍼팅 또는 피칭 연습은 허용 됩니다. 다만 해저드로부터의 연습 스트로크나 또는 부당한 플레이의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홀의 결과가 정해진 후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닙니다. ※예외 :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한 때 플레이어는 플레이 속개 전(續開前)에 a)본 규칙에 규정한 연습 b)경기가 있는 코스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습 c) 별도로 위원회가 허용한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되며, 홀과 홀 사이에서의 반칙의 벌은 다음 홀에 부가한다. 註1: 연습스윙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註2: 위원회는 홀 아웃을 방금 끝낸 퍼팅 그린 위 또는 그 근처에서의 연습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드바이스와 타수의 보고에 관한 “룰”입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의학
    2015-07-31
  • 평택소방서, 무더위 시작 “폭염 구급활동”에 나선다!
    오는 9월 30일까지 ‘Call & Cool 구급차’ 운영 이번 주 충남에서 폭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 발생 폭염 환자 119신고 통해 의료기관 신속 이송해야 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은 장마기간이 사실상 종료되고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 근로자 및 만성질환자들과 평택시민들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Call & Cool 구급차’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소방서는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식염수, 정제소금, 구강용 전해질 용액 등 9종 1,087점의 구급장비를 탑재한 구급차 5대, 펌뷸런스 4대 운영을 통해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 등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및 구급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참고로 폭염주의보는 1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1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35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 됐으며, 특히 무더위가 본격화된 이번 주에는 충남에서 폭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26일~28일 사흘 동안 74명이 신고 됐다. 현재까지 신고 된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실외작업 중 40~50대(58명), 여성은 논·밭 작업 중인 50대 이상(30명)에서 집중 발생했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지켜주실 것과 폭염 환자 발생 시 119신고를 통해 의료기관 신속 이송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서 관계자는 “노약자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시원한 물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며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소금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숙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7-31
  • 경기도, 도시가스요금 소폭 인상 ‘가구당 월 110원↑’
    경기도 도시가스요금 8월부터 약 0.32%가량 인상 가구당 평균 연간가스요금 약 1,330원 추가 부담 미공급지역 투자재원 확대 등 인상요인 반영 결과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약 0.32%가량 소폭 인상한다. 경기도는 도내 도시가스 난방용 소비자요금이 현재 17.7872원/MJ(메가줄)에서 17.8404/MJ로 약 0.0532원/MJ이 인상돼 가구당 연평균 약 1,330원, 월평균 약 11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을 목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요금 조정안을 도출했다. 최종 용역 결과, ▶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안전관리 비용 증가 ▶고온현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해 소폭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구성된다. 요금의 92%가량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경기도는 요금의 8%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매년 1회 조정하고 있다. 경기도 김상환 에너지과장은 “향후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도시가스 보급과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7-30
  • 평택시, 우편번호가 8월 1일부터 바뀝니다!
    국가기초구역에 의한 새 우편번호 8월 1일부터 시행 현행 행정구역 기준 6자리를 국가기초구역 5자리로 현행 행정구역 기준 6자리의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에 의한 새 우편번호 5자리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새로이 부여한 통일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앞 두 자리는 시·도를 표시하고, 뒤 세 자리는 시·군·구의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 앞 두 자리는 10~20번으로 11개가 사용된다. 전국의 앞 두 자리는 01~63번까지 사용된다. 평택시의 구역번호는 17700~18099까지이며, 예비구역번호수는 98이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고 잘 변하지 않는 도로, 하천 등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한 것으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에 활용된다. 새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편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는 위치와 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편배달 경로가 최적화되어 우편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한 새 우편번호 시행 초기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으로 지난 6월 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7-30
  • 쌍용자동차, 바캉스 시승단에 시승차량 전달
    바캉스 시승단에 주유권과 함께 시승차량 30대 전달 이탈리아 티볼리 여행권, 양문형 냉장고 ‘경품 제공’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가 코란도 C LET 2.2 등 신규 출시한 모델들의 성능과 상품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바캉스 시승단에 차량을 전달했으며, 다채로운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지속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쌍용차는 전국 전시장에서 ‘쿨 드라이빙(Cool Driving) 바캉스 시승단’에 시승차량과 주유권을 전달했다. 시승단에 전달된 차량은 코란도 C LET 2.2(15대)와 티볼리(15대) 총 30대로, 8월 5일까지 6일 동안 시승을 통해 성능 및 상품성을 체험하게 된다. 새로운 유로6 엔진을 적용해 주행성능과 연비 모두 향상된 코란도 C LET 2.2는 동급 최고 수준의 파워풀한 주행성능으로 고속주행에서 커다란 만족감을 안겨 준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6일 출시된 티볼리 디젤 모델은 뛰어난 주행품질을 바탕으로 한 ‘운전의 즐거움(Fun to Drive)’은 물론 뛰어난 효율성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올 상반기 가솔린 모델로 시작된 티볼리 열풍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티볼리 디젤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월 31일(일)까지 ‘I LOV IT! Summer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 말(31일)까지 전시장 내방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이탈리아 티볼리 여행 상품권(2명/300만원 상당) ▶티볼리 여권지갑(50명) ▶티볼리 다이캐스트(5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온라인을 통한 퀴즈 이벤트도 계속된다. 오는 8월 말(31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양문형 냉장고(1명) ▶티볼리 여권지갑(25명) ▶영화예매권(100명/각 2매) 등 경품을 증정한다. 전시장 내방 및 온라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I LOV IT! Summer 페스티벌'의 당첨자 발표는 9월 9일(수) 이루어지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더욱 강력한 파워트레인으로 업그레이드된 코란도 C 2.2 LET의 주행성능과 상품성을 체험할 수 있는 파워업(Power-Up) 시승단도 8월까지 지속 운영한다. 파워업 시승단은 4차례에 걸쳐 총 72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수시승기 작성자에게 ▲오토캠핑패키지(텐트, 캠핑의자 2개, 테이블/1명) ▶아웃도어 백팩(3명) ▶영화예매권(2매/68명)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한다. 시승단 신청은 만 26세 이상 면허소지자에 한해 가능하며, 이벤트 참가나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는 사람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www.smotor.com) 또는 오토매니저 공식 블로그(blog.smotor.com)를 참고하면 된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7-30
  • 평택소방서, 20215 소방안전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제68회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오는 9월 10일까지 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는 “제6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등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안전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소방안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소방산업기술원과 소방시설협회, 화재보험협회, Panasonic이 후원한다 . 다음 달 1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 간 화재예방을 위한 포스터와 소방 현장 사진 2개 부문에 대해 열리며,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9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비롯해 상금과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공모전은 포스터 분야에서는 화재 예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며, 사진 분야에서는 화재,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구조 현장에서의 소방관의 활동장면, 소방안전 및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02-2100-2114) 및 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면 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15-07-30
  • 김춘호 프로의 ‘쉽고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세계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 김춘호 오늘 이야기는 플레이어에 관한 “룰” 입니다. 제 6조 플레이어 정의 (定義): “마커” 란 스트로크 플레이 때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경기자도 마커로 될 수 있으며, 마커는 심판원이 아닙니다. 6-1. 경기조건 : 플레이어는 경기에 관한 조건을 숙지하고 플레이할 책임이 있습니다. 6-2. 핸디캡(handicap) a.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일, 플레이어가 주고받는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끼치는 더 높은 핸디캡을 통고하고 경기를 시작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 카드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조건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 경기에서 실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 됩니다. 註: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입니다. 6-3. 스타트 시간과 조(組) a. 스타트 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스타트 하여야 합니다. b. 조(組):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組)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합니다. 본(本)항의 반칙은 경기실격입니다. 註: 위원회는 제 33조 7항에 규정된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이 없는 경우, 경기 조건 속에 플레이어가 스타트 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타트지점에 5분 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 1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로 규정 합니다. 6-4. 캐디(Caddie): 플레이어는 한 번에 캐디를 한명만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실격입니다. 캐디가 규칙을 위반하면 그 플레이어에게 벌을 부과 합니다. 6-5. 볼(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6-6.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 a. 스코어의 기록 : 마커는 각 홀의 종료 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를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합니다. 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합니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b.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의 서명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배서하여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註: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입니다.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d. 스코어의 오기(誤記): 경기자가 카드를 스코어 카드 上에 각 홀 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됩니다. 註1: 위원회는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上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6-7. 부당한 지연(느린 플레이):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 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합니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 -2타 부가 그 후의 반칙 - 경기실격입니다. 註1: 홀과 홀 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되며 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 속도지침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6-8. 플레이의 중단 a. 중단이 확정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 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2)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3) 플레이어가 의문 또는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정을 구하고 있을 때 4) 기타 급병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註: 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플레이의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b. 위원회결정에 의한 일시중지 시(時)의 처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플레이가 일시 중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치의 당사자 또는 한 조(組)의 플레이어 전원이 홀과 홀 사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續開)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 됩니다. 한 홀의 도중인 경우 지체 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플레이를 속행할 수 있지만 플레이 속행을 선택했을 경우 각 플레이어들은 그 홀 종료 직후 곧 중단해야 하나 미결로 하고 도중에 중지해도 상관없습니다. 플레이 중지後는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의 지시가 내릴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경기가 일시 중지된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위원회의 속개 지시가 내렸을 때 플레이를 속개해야 합니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입니다. c. 플레이 중단의 경우 볼 집어 올리기: 한 홀의 플레이 중 본 항 a에 의하여 플레이를 중단하였을 경우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재개(再開)할 때 원구(原球)를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합니다. 본 항 c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볼과 연습에 관한 “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의학
    2015-07-29
  •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답)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15-07-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