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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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2.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3.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6.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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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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