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받아
 
사전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 본인 부담
 
 
건보공단.JPG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안성지사(이하 건보공단)는 오는 81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납부능력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병·의원,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전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71일부터 일부 악성, 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급여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은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세대기준)이다.
 
 다만, 사전 급여제한자라도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분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라도 추후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을 통지받고 납부기한 내에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는 사전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진료비(공단부담금)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사전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이익희 본부장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추진 과제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일환으로 납부능력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어 사전급여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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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사전급여제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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