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적용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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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로 송치되는 원영 군 계모 김모씨
 
 평택경찰서(서장 심헌규)는 16일 오전 9시 브리핑을 통해 7살짜리 아들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암매장해 평택지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의 진술 및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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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헌규 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5년 11월 초순경부터 2016년 2월 2일 사이 약 3개월 동안 피해자를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감금 및 폭행하고 음식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오던 중, 잔혹한 학대로 원영 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폭행과 가혹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2월 1일 바지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을 끼얹은 후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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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서장은 “친부는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법적인 보호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방관했다”며  “락스를 뒤집어 쓴 이후 식사도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원영 군을 차가운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심 서장은 “친부와 계모는 2월 2일 오전 9시 30분경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이불로 싸서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2월 12월 저녁 11시 25분경 평택시 청북면 소재 친부의 선친 묘지 부근에 암매장하는 방법으로 신원영 군을 유기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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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헌규 서장은 계모와 친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이유도 밝혔다. 심 서장은 “계모는 ‘신원영 군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같은 상황에 대해 친부가 사망 2~3일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계모와 친부 모두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의자들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어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의 1차 소견 결과 원영군의 사망 원인은 기아,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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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원영군 죽음으로 몰고 간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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