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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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새해부터 국민들의 행복과 편익증진을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자.
 
■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알아두세요!
 
◆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여율 단계적 인상(7%→9%, 2016년 8%),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1.9%→1.7%, 2016년 1.878%), 연금수령연령 단계적 연장(60세→65세, 2022년 61세→2033년 65세) 등 '더 내고·덜 받고·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연금수급자도 향후 5년 간(2016년~2020년)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 된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인 정부보전금이 당장 내년에 1.5조원 절감되고, 향후 70년 간 497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청년 300명, 최대 2년까지 월 80만원 지급)
 
 2016년부터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사에 의하면, 신규농업인 중 30대 이하 비중이 2000년 29.2%에서 2010년 12.9%로 급감하고, 농업분야 창업 후 2년~3년 간 낮은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초에 각 도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300여명을 선발하여, 영농 창업 프로그램 연수비용과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최대 2년 간 지원한다.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사회·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방식이 소득·재산(금융, 부채 등)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했던 자료가 많았으나, 2016년부터는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도 단축되어 해당 청소년은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 확대
 
 신(新) 기후체제 대응과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주민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역제한 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국고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20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환경보건법 제정(2009년 3월 22일) 후 어린이 활동 공간을 지정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시설은 지자체·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 시설은 법 적용을 2016년(또는 2018년) 이후로 유예를 받았다.
 
 따라서 그간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 5만 9천 개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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