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엄정하게 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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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11월 11일 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평택지청 2층 소회의실에서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기관별 현안 및 동향을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의 과열·혼탁을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선거(공천 등에서 금품수수, 후보자 매수, 선거브로커 범죄 등), 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내지 비방행위, 흑색선전물 배포 등), 공무원 선거개입(직무수행 빙자 후원행위, 특정후보 지지)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 신분, 지위, 당락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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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평택지청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10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특별근무 중으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선거사범 전반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고 배후세력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선거사범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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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한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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