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유령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에 이용해

23억 편취,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해외 유출까지


경찰 금융사기.jpg
 

평택경찰서(서장 김학중)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약 23억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고모(33)씨 등 4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대환대출금등을 입금하라고 전화하는 등 지난 6~9월까지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약 23억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금융사기3.jpg
 

 특히 대포통장 모집이 막히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령법인 5개를 설립하여 계좌 25개를 개설한 혐의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였고,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범죄 피해금 1억1,600만과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41개, 대포폰 15개를 압수했다.

경찰 금융사기2.jpg
 

  경찰 관계자는 “국내총책 고모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송금책 조모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며 “현재 중국총책 성모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112신고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는 것은 물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나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찾아 주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6443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경찰서, 23억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단 43명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