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평택 포함한 6개 지자체 ‘군 소음 관련법’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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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과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6개 시·군·구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9월 21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는 6개 지방자치단체(평택·광주 광산구·대구 동구·충주·홍천·예천)가 참여하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창립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소음 관련법’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이날 모인 6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자리에 모여 적극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창립식은 임원진 선출, 창립경과 보고, 창립선언 등으로 진행됐고, 이번 공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재광 평택시장을 초대회장으로 광주광역시 민형기 광산구청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공재광 평택시장은 “공동대응에 뜻을 함께해 주신 지자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창립 선언 후에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 서명식도 진행됐다. 청원서는 군 소음으로 발생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군 소음법」 부재로 인한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사례 등 관련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까운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1건과 의원발의 7건 등 총 8건이다. 2012년 7월부터 발의되었으나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장기간 심사 중이다.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주민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소음이 심각한 구역에서도 제한 없이 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앞으로도 군 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시민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변지역 소음피해대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1971년 「항공기 소음방지법」을, 일본은 1974년 「공공용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해 군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군 소음법」의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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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광주·대구, 군 소음법 제정 위한 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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