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무등록 어선을 등록 어선으로 속여 5천여만 원 받아 챙겨
 
 
헤경 적발.JPG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신동삼)는 10월 29일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1톤급 무등록 어선을 정기 안전 검사를 받은 선박으로 속여 판매한 A(남, 47세)씨와 선박 판매 소개업자 B(남, 50세)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사는 A모씨는 지난 2010년 9월쯤 자신이 소유한 1톤급 무등록 어선을 C씨에게 팔면서 안전검사를 통과한 등록 어선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 판매 소개업자 B모씨는 A모씨와 짜고 무등록 어선을 등록 선박인 것처럼 피해자 C씨를 속여 소개한 혐의로 입건됐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1.3톤급 연안자망 어선을 판매한다고 한 뒤 선박 판매 소개업자 B씨와 짜고 자신이 소유한 다른 무등록 어선을 등록 선박으로 속여 판매하여 피해자 C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무등록 어선을 피해자 C씨에게 팔면서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1톤급 등록 어선의 선적증서와 안전 검사 증서를 보여 주며 문제가 없는 어선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무등록 어선을 정식 허가를 받은 어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범죄는 피해자 D씨가 2015년 5년 마다 실시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정기 선박 안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박이 등록된 증서와는 길이, 폭 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발각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선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이 서류상에 기재된 길이, 폭 등의 어선 치수를 실제로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선박을 바꿔치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어선은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들로서 조업 중에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다의 시한폭탄이었다”며 “선박을 매매할 경우 관련 서류와 실제 선박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 검사 실시 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이와 같은 어선 바꿔치기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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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어선 바꿔 5천여만 원 챙긴 사기범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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