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 위해 정례회 상정 예정
 
 
염동식 의원.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새누리당, 평택3) 의원이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2007~2008년 보완정비를 하였으나 도로·철도 및 산업단지, 택지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져 개발된 지역 주변 등은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동식 의원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수해온 농민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의안은 11월에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332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의회 염동식 의원 ‘농지법 개정촉구건의안’ 제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