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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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전호동, 이하 평택지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등으로 조회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하여 집중홍보기간 중 신고자에 대하여는 추첨 후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 행사가 같이 진행된다.
 
 아울러, 평택지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도로 부담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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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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