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630일까지 노동관계법·불법고용 위반 여부 점검
 
 
외국인 근로점검.jpg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 이하 노동치청)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절차의 적정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등 고용관리상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오는 630일까지 ‘2015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미 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전용보험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미가입 또는 보험금 상습연체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점검 후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엄중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 부여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병룡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외국인담당자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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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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