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노동관계법·불법고용 위반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 이하 노동치청)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절차의 적정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등 고용관리상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2015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미 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전용보험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미가입 또는 보험금 상습연체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점검 후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엄중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 부여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병룡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외국인담당자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