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다수인명피해 지역은 ‘10Km 이내도 헬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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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방 출동체계를 개선한다.
 
 도는 6월부터 오산 경기도소방학교 내 특수대응단과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헬기와 구조차량이 동시에 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대응단과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화재, 화학사고, 수난사고, 건물붕괴 등 급박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특수대응단에서 헬기가 즉각 출동하고, 재난지역과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구조차량이 출동한다.
 
 경기도는 특수대응단 내에 인명구조에 적합한 EMS구급헬기, 화재진압용 헬기, 산악사고 인명구조용 헬기 등 총 3대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생 재난 대응에 적합한 헬기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출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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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지역과 특수대응단 간 거리가 10km 이내라도 구조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헬기가 출동한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초기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이 관건이라며 앞으로는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입체적으로 대응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도 재난본부는 지난 2014726일 의왕시 모락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EMS구급헬기를 출동시켜 환자를 소생시켰다.
 
 또 올해 325일 용인 남사면에서 교량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헬기를 출동시켜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중증환자를 이송, 1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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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시 소방헬기·구조차량 동시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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