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도 판매해


특사경.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 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그 중 46개소를 적발하였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국산 갈빗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운영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대다수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착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속이는 업체 등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내에서 다소 취약했던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지 위반 상습범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기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올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843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 양심 속인 무한리필 전문음식점 무더기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