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가족 공직유관단체에 채용 금지,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평택시 공무원은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은 편법을 통해 가족을 공직유관단체에 채용 시킬 수 없으며, 직무관련자와는 골프를 칠 수 없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시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평가를 받게 된다.

 평택시는 공직자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평택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개정과 「평택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하였다.

 먼저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주요 개정안을 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자 확대, 소속 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금지 조항이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는 시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학연·지연·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아울러 소속 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은 공직유관단체를 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공직유관단체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자신의 가족이 공직유관단체에 채용되었을 경우 시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이를 취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제·개정안은 11.15일부터 내달 1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평택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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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정부패 추방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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