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수백만원 금품 제공 혐의 받아

 평택시의회 A(66) 의원 아들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출마한 부모 A씨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로 A 시의원의 아들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6월 3일 당시 어머니였던 A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선거기간 중 선거 운동원이었던 B(53)씨에게 5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 5월께 선거사무장, 운전, 유세지원 등 선거관계인들에게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추가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975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현직 시의원 아들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