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경기도 "소송 중에 있어서 법원 판결 지켜볼 필요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 의원(새누리당, 평택2)은 11월 6일(목) 오전 10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도비지원, 주한미군기지 관련 지역 지원,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 남경필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도비지원과 관련해 "법과 조례지원 근거가 있는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라며 "국비가 확보된 사업은 일부라도 도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에 부합되는 것이고 도의 위상에도 걸 맞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류광열 환경국장은 "도에서는 자체 가용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국고 매칭사업도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도비부담 명시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택에코센터사업은 평택시와 안성시가 함께 광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비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 "수년간 답보상태인 브레인시티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사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남 도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최현덕 경제실장은 "평택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도는 먼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다음으로 평택시의 의지, 그리고 재원조달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시행자의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언제라도 적극 협조·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관련 지역 지원과 관련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성을 위해 도지사님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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