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속여 판 업주 구속영장 신청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 거래처에 판매한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23일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거래처에 판매한 일당 5명을 붙잡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농협유통 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업체 대표이사 이씨는 공범 4명과 함께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1개월간 약4억500여만원 상당 제품을 7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했다.

 또한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불량품으로 반품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재가공하여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6개월 늘리는 등 수산물 판매상에 약2천5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가공해 납품한 옥돔, 갈치, 참조기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창동점, 성남점, 고양점, 인천점, 수원점, 농협충북유통 총7개 대형매장과 수도권일대 20여개 하나로마트 중소형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팔려나갔다.

 이씨 일당은 제주도 A수협으로부터 옥돔과 갈치를 소량 구입하여 수산물 수매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확보한 뒤 날짜와 수량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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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마트서 믿고 산 제주갈치가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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