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평택시 27.13㎢, 서정·장당·모곡·칠괴·통복동 등 해제

경기도는 6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택, 성남과 부천시 등 도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와 광명시(10.35㎢)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광주, 하남, 과천, 고양, 구리, 성남, 부천 등 8개시 46.96㎢,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평택시의 해제지역은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도일동, 통복동, 지제동, 신대동, 포승읍 내기리,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고덕면 궁리, 당현리, 두릉리, 방축리, 여염리, 율포리, 좌교리, 해창리,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일원 27.13㎢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전체면적의 54%인 5,552.74㎢에 이르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면 해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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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실상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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