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평택해경, 정품가 약 4억 8천여만원 상당 가짜 명품 압수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1월 10일(금)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 여성용 구두, 가방, 지갑 등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업자 옥모(남, 43세)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옥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가짜 유명 상표를 붙인 여성용 구두(국내 제조)와 중국에서 만들어져 밀수입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등 약 2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를 책임진 옥모씨는 자신이 직접 유명 상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전국의 여성용 가방·지갑 판매점과 구두 도매상에 배포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업자들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은 또 옥모씨 소유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내용을 조사하여 옥씨와 거래한 위조 명품 판매업자 김모(남, 47세)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평택해경은 이와 함께 옥모씨의 보관 창고에서 위조 명품 구두, 가방, 지갑, 선글라스 등 780여점(정품가 약 4억 8천여만원)을 압수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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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2억여원 상당 판매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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