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브레인시티, 3월 17일 이전 금융권 자금마련 되어야 


평택시가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 토지현물 출자 주민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성사를 위해서는 3월 17일 이전에 9천700억원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마련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금) 평택시는 시 종합상황실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브레인시티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답변에 나선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제시한 동의서 내용 관련 “동의서 내용에는 사업종료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될 경우 3천800억원의 기금은 금융사가 몰취하고, 미분양산업용지 매각 후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원 토지가액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미분양 지속 및 시행사 파산시 주민들의 재산이 몰취될 수 있고, 사업이 성사되더라도 5~6년 후에나 정산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보류 결정시 주민들의 현물출자 방안 및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행사가 그동안 주장했던 금융권의 사업참여가 3월 17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시행사는 자금조달 역할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개발이익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이에 사업시행사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자금조달 확약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행사가 주장한 평택시 20% 사업참여와 관련 평택시는 브레인시티사업에 20%를 참여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사업시행사는 산입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7월 시가 공공출자자로서 20%(1억원)을 참여하게 되었다”며 “2010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서 평택시의 역할은 끝났으며, 이후 협약에 따라 운영출자자인 시행사가 자금조달 등 모든 사업운영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사의 사업추진계획에도 우리시는 행정적 지원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자금조달의 의무 및 책임이 시행사에 있음에도 시행사는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리시에 법규상 불가능한 담보 없는 보증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택시에서는 자금조달 책임은 없지만 사업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21만평 직접개발 및 기반시설사업비 1천억원 지원 등 촉진방안을 수차례 제시했다”며 “사업자금조달이 확정될 경우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과 함께 기반시설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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