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지난 1월 1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한규)은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와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날 기본협약식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박한규 청장과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 양재완 대표, 중국 투자자 진원약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는 작년 11월 28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중국기업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 양재완 30%, 중국 개인투자자 진원약 20% 지분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기본협약 내용에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기한, 보상계획 등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조건을 부여한 사업이행 방안과 사업 인·허가 등 상호 협조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기본협약 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토지 보상은 2015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18,888㎡(약 70만평)에 총사업비 7천519억 원(보상비 2천882억 원, 조성비 3천 499억 원, 기타 1천1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 중국 교류중심의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호텔, 대형 아웃렛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장은 “이번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토대로 사업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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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시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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