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국민연금 문답.pn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되길 바랍니다.


(문)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2025년 3월 20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및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료율) 기존(2025년) 9%에서 13%로 인상(4%p)하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합니다. 


② (소득대체율)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1.5%p)로 인상(’25년 41.5%, ’26년 41%, ’27년 40.5%, ’28년 40%로 조정 예정이었던 인하계획 중단)됩니다.


③ (지급보장)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규정(「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1.1.)


④ (크레딧)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인정 기간을 확대합니다. 출산은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인정 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군복무는 기존 6개월 →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전 군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⑤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지원 대상을 기존(2025년)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납부 재개 요건 삭제)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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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문답] 개정된 ‘국민연금법’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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