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미국의 GMO(유전자변형) 옥수수와 대두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말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2001년부터 GMO 표시제가 운영되었다.
관련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옥수수, 대두, 면화, 사탕무, 유채, 알팔파 등 현재 6개 GMO 품목은 식품용과 사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옥수수만 보더라도 쓰임이 다양하다. 옥수수 가루, 옥수수 전분, 팝콘, 옥수수 시럽, 맥주 부원료, 옥수수유 등 가루를 내거나 가공식품 첨가물, 당류 원료, 기름 등으로 매우 여러 곳에 쓰인다.
식품표시 기준에 따라 원료명을 포장지에 표기하지만 GMO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니었다. 특히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표시 의무를 면제하였다. 이런 이유로 식용유의 원재료로 쓰이는 옥수수, 대두, 유채가 GMO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에 GMO 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GMO 원료를 사용할 시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진 식품은 표시 의무를 면제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품목에만 표시를 붙인다. ②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가능하다. ③ 비의도적 혼입이 0.9%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Non-GMO 표시를 인정한다 등이다.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하여 GMO 표시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입되는 식품용 옥수수 중에서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29%이다. 이미 Non-GMO 옥수수가 70% 넘게 유통(아시아경제 25.8.21)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최근에 Non-GMO 식품의 유통이 점차 증가(대두는 GMO 수입 비율 69%)하고 있다.
이제 GMO 표시제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GMO 완전표시제는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 식품 안전 부처에서 논의하더라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며, 소비자단체, 생산업계, 유통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유전자변형은 GMO, LMO 등으로 불리며 기술의 과학화와 함께 촉망받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제초제에 살아남는 작물을 키우기에 풀을 매는 노동력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었고,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식물 염색체에 박테리아 염색체를 이식시키는 이종(異種) 간의 교배는 인위적인 것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제도로 정착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제대로 오길 기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