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5(일)
 

금곡리 주민·시민단체 “불법 허가 주민 큰 고통… 적정 통보 취소 및 시설 철거해야”

평택시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 없어…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재발 방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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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 감사원, 지난 4월 15일 감사 결과 최종 확정… 관련자 3명 주의 촉구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시민단체와 평택시는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조세묵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6일 금곡리 주민, 안중백병원 의료진, 동우전기 임직원 및 평택시 사회단체 회원 등 43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평택시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15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5월 1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별표 1의2,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시설은 5호 이상의 주거 밀접지역, 정온시설, 하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등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택시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된 해당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하거나 국토계획법 제56조 1항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해당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증축 신청을 그대로 수리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관련 공무원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신하여 평택시가 적합하도록 통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금곡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증축 신고에 대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회신하여 평택시는 증축 신고를 수리하였고, 해당 사업자가 착공신고를 거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처분 요구별 공개문을 통해 조치할 사항으로, “평택시장은 앞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 저촉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의 증축 신청을 그대로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 3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주민·시민단체 “허가 당장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 중징계하라”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8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는 위법·부당함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허가는 조례 위반으로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평택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꼼수만 찾고 있지만 평택시가 해야 할 일은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및 철거 명령,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취소 및 시설 철거 명령”이라며 “그것만이 평택시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보여야 할 책무성과 책임성, 윤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가 지금까지 보인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시간을 끈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면서 “지금 바로 허가 취소 등 결과물을 가지고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평택시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변경 방안 마련하겠다”


앞서 평택시는 1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었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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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적합 통보 ‘위법·부당’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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