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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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김현정(가운데) 의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경영 및 부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오래도록 저평가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더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와 자본시장 모두 더 어려워졌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심사 중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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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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