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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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1일(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대책 강화법)’ 등 2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상위법에 별도 근거가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 역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이 아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지방자치법에 상향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동법에 마련하여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병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민생 경제가 파탄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에 집중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대책 강화법)’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미세먼지 효율적 관리 위해 정부 실태조사 의무화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작업 이루어지는 지역 포함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상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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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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