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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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어연한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대표 김웅, 이하 반대위)와 고덕국제신도시연합회(회장 오치성)는 지난 2월 21일(금) 고덕면 평택에코센터 내 평택시환경교육센터에서 ‘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하승수 변호사 발제에 이어 김웅 대표, 오치성 회장,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대표 지정토론 및 청중토론이 진행됐으며, 80여 명의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학수·김근용 경기도의원, 최원관 시청 자원순환과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학수 도의원은 “해당 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주장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주변 상황이 변화되어 소각장이 입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며 “주민 편에 서서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 “청북소각장 추진 과정은 법적, 행정적으로 대단히 심각하다. 전국 30여 개 폐기물 시설에 관여하고 있지만 청북소각장은 법치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사례”라며 “청북소각장은 2021년 9월에 이미 지어졌지만, 경기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평택시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다. 이에 주민들은 평택시를 상대로 한 적합통보 취소 행정소송에서 작년 5월 최종승소했으나, A사는 환경부 통합 허가도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A사는 그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겠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여 주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 2항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소각장 설치는 불가하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책임지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산단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관리기본계획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인·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적극적으로 ‘소각장불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김웅 반대위 대표는 “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올 경우, 악취와 미세먼지 다량 발생은 물론이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로 인해 시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택시와 경기도는 사업계획 변경이 되지 않도록 민의를 살펴서 검토, 실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치성 고덕국제신도시연합회 회장은 “어연한산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고덕국제신도시는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 오염, 악취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인구 유입 감소, 교육환경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도시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는 “해당 부지에서 3km 떨어진 곳에 대단위 주거단지인 고덕신도시가 입주해 있다. 또 500m 이내에는 민가들과 어린이집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입지해 있다”면서 “이러한 곳에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김훈 평택환경행동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1995년 이래로 계속되어 온 청북소각장 논란으로 주민들이 많이 지쳐있다. 그럼에도 A사의 불법행위들과 시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소각장 1동이 지어져 시민들의 철거 요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평택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심을 전하고 해당 부지 매입 등 대책 수립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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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어연한산소각장반대위, 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 해결 방안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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