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3(월)
 

2022년 말 기준 평택시 사망자 91.4% 화장... 대다수 시민들은 필요성 공감해

 

은산리 화장장 반대위.jpg

▲ 시청 현관 앞에서 장사시설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은산2·3·4·5리 반대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2024년 12월 12일~2025년 1월 10일)를 진행한 결과 평택시 진위면 은산1리 마을을 1차 서류심사 합격 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 공고에는 진위면 은산1리, 오성면 양교6리 및 포승읍 만호리에서 유치신청을 했으나, 서류심사 검토 결과 주민등록상 60%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은 곳은 은산1리가 유일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종합장시시설 건립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으나 후보지 공모에 접수한 2개 지역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곳이 없어 이번에 재공모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공설종합장사시설은 20만㎡(60,500평) 규모의 부지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분장,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사시설과 공원, 레포츠시설, 문화시설 등을 접목한 공원형 복합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은산1리 마을에서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현장실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건립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은산2·3·4·5리 장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효섭)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천시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해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모를 거쳐 입지타당성 조사 후 후보지까지 확정했음에도 인접 시·군, 지역 내 갈등과 반발, 주민감사 청구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사업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은산2·3·4·5리 장사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선언문을 통해 “평택시의 무책임하고 치졸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은산리는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져 재산 가치 상승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장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사시설 건립은 지역의 이미지와 환경을 훼손하며, 부동산 가치 하락 및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택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며 새로운 기피시설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희생을 감내하며 지켜온 땅에 대해 이제는 응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시점으로, 기피시설을 강해하기보다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은산1리는 공모 요건대로 신청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비서류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은산2·3·4·5리 주민들의 반대 이유 청취 및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용역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며, 유치 신청지에 대한 주변 지역의 교통, 환경, 지가 하락 등의 우려 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사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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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

김기자님의 객관적이고 빠른 소식 전달에 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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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절실하지만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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