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평택시 일대에서 농지취득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총책인 A씨는 공범인 B씨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씨는 배우자 D씨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며, A씨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각각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평택자치신문 & pt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