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3(월)
 


이병진 발의.jpg
이병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3일(월)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의 2025년 새해 첫 법안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당시 평택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씩 지키겠다는 의지로 마련됐다.


평택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그간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평택시가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해 지정학적 이점이 뚜렷하고,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평택항, 인천항 등 수도권 항만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인재 유치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했다.

 

이에 평택에 부산, 목포에 이어 3대 국립 해양대학교를 설치해 수도권에도 해양 거점 국립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택항이 전국 자동차 수출입 14년 연속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연평균 증가율 1위, 해상 특송 전국 1위 항만인 만큼, 물류·금융·치안 등 차별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이 의원은 상반기 내 국회 입법조사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 뒤,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립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 근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병진 의원은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은 평택이 한반도 평화와 물류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빅스텝(Big-step)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 가능한 평택의 발전과 평택의 미래를 위해 젊고 실력 있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병진 국회의원,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법’ 대표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