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5(수)
 

생활폐기물 기자회견.jpg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재공고 절차 중단하고, 진상규명 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날 평택시민재단, 평택시민환경연대를 비롯한 20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자격 미달 심사위원이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심사 도중 평가위원회가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파행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격 미달 심사위원은 정장선 시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도 외부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면서까지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하고 심사를 강행했던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정과정의 행정 절차상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자격 미달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2·3차 교차 검증(심사평가위원 자격조건 및 제외 대상)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상황에서도 기존의 조건과 방식으로 26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27일 개최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며 다시 재공고를 냈다”면서 “공정성을 크게 상실하고 행정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반성과 점검, 대안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선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 엄청난 후유증과 갈등, 위법성 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장 측근 인사로 알려진 자격 미달 심사평가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후 원점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 및 업체 선정과정의 ‘보안 및 비밀 유지 강화, 원점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시민에게 묻고 시민에게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공모 조건을 보면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힘든 구조로 참가 자격을 만들어 기존 업체의 쪼개기(편법 차명 법인) 참여, 허위 계약,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27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4곳을 선정하여 개별 통지 및 결과를 공고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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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민사회단체,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공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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