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5(수)
 

금곡리 기자회견.jpg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세묵, 이하 비대위)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당장 허가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 2020년 평택시가 부적합 통보를 내린 지역으로, 이후에도 행정소송에서 평택시가 승소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으나 2023년 8월 24일, 동일한 부지에 다시 적합 통보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선범 안중발전협의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 단체 및 참가자 소개, 여는 발언(조세묵 위원장), 주민 발언(윤동섭 안중읍 금곡1리 이장), 규탄 발언(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8월 19일 주민들이 제출한 ‘입지 불가 지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2월 9일부터 2주간 평택시를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정장선 시장은 주민들에게 한 사업 취소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무능하고 위법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평택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무능·위법·특혜행정에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장선 시장은 지난 7월 22일 주민들을 만난 간담회에서 ‘폐기물업체와 직접 만나 사업을 취소시키겠다.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여 사돈 특혜나 공무원의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등을 약속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평택시의회가 2020년 11월 6일 개정한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와 하천 반경 1km 내에는 신축과 증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곳으로부터 금곡1리 마을은 약 420m 거리(평택시 자료)로 법률과 조례 기준으로 볼 때 이격거리 문제로 인해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농업경영인안중지회, 안중발전협의회, 안중읍 농촌지도자회, 안중읍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중읍 방위협의회, 안중읍새마을부녀회, 안중읍 생활개선회, 안중읍이장협의회, 안중읍 자율방재단, 안중읍 주민자치회, 안중읍 청소년지도위원회, 안중읍 체육회, 안중 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안중지부가 참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금곡리폐기물비대위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취소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