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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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고 유류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평택시 소재 보조금지원사업시설 A협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 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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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평택 보조금지원사업 A협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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