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농민 권익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농촌 지원 법안·시행령 재정립… 농민 소득 보장·권리보호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사진)은 ‘농민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23년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9,000가구로 줄어들었으며,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전체 인구의 52%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악화되어 농촌 소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소멸은 식량 지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병진 의원이 발의할 농민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식량주권 확보 ▶농산물 환경 오염과 방지 정책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농지 임차인 보호정책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급제도 수립 ▶농촌거주 노령인구를 위한 돌봄 인력 확보 ▶농민기본소득 정책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정책과 같은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기본 권리와 지원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이나 시행령을 농민기본법의 큰 틀에서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가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복무규정을 재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