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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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사진)은 ‘농민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23년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9,000가구로 줄어들었으며,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전체 인구의 52%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악화되어 농촌 소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 소멸은 식량 지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병진 의원이 발의할 농민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식량주권 확보 ▶농산물 환경 오염과 방지 정책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농지 임차인 보호정책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급제도 수립 ▶농촌거주 노령인구를 위한 돌봄 인력 확보 ▶농민기본소득 정책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정책과 같은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기본 권리와 지원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이나 시행령을 농민기본법의 큰 틀에서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가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복무규정을 재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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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농민 권익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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