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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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몸과 마음의 온도가 바뀌는 요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배려와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협력하며 함께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국제교류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송탄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 관련 서비스와 안내·홍보활동 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한 곳입니다.


관광특구와 관광단지를 비교한다면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한 곳이고,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보다 자유롭게 관광사업의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특별구역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관광특구는 이태원 관광특구, 동두천 관광특구를 포함 13개 광역시,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이 평택시 송탄관광특구입니다.


출장소 앞과 송탄 진입하는 목천 오거리 도로를 지날 때면 ‘송탄관광특구’ 표지석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송탄관광특구는 제가 서 있는 평택시의회 앞 거리로 봄에 아름답게 벚꽃거리가 펼쳐지는 서정지구와 K-55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쇼핑과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선 신장지구로 나뉩니다.


1997년 5월 30일에 지정되었으며, 서정동과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일원 지정 면적은 491.316㎡로 송탄관광특구도 동두천 관광특구처럼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여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3년 현재 송탄관광특구 지역에는 유흥업소 82개소, 휴게 음식점은 207개소, 일반음식점은 1,602개소 등 총 1,891개 위생업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평택 공직자 여러분!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특구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광특구는 분명 여러 가지 특화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고 완화되고, 지역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옥외 광고물 표시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옥외 조리 행위도 허용되고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 조치도 할 수 있는데, 적용되고 배제되고 완화된 제도들이 일부 허용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송탄관광특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특구 진흥 특화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현할 구체적인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광특구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 활성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의 목적은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볼거리, 놀거리, 특산품 등과 먹거리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주변경관사업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송탄관광특구 지역은 구도심 지역으로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관광 기반시설의 확대, 관광시설물 재건축 및 조성, 종합적인 관광단지 환경의 정비 등의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관광단지 환경과 야경거리 등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송탄관광특구 지역 내 민관기업 협력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마케팅의 활성화를 토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지원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겨울 여행하면 겨울 바다, 스키장, 빙어 축제 등을 떠올리듯이 관광특구하면 평택시의 송탄관광특구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의회는 시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역할이 다른 동지인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7분 발언, 2023. 11.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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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제언(7분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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