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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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림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청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여 재물 따위를 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청렴은 국민 모든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지만, 특히, 공직자들에게는 있어 가장 최우선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에게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인 만큼, 임직원 모두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청렴한 업무처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청렴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단은 경영진의 강력한 청렴 의지 전파 및 솔선수범, 임직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단 임직원이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 존중하기, 갑질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 등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4시간 익명 제보 시스템인 ’국민연금 헬프라인‘ 운영, 부패행위를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안심변호사 제도, 신규 입사자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와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부장 이상 보직 부여자에게는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부서장 이상 보직자에게는 청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체감도 및 내부체감도를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기관별 차별성·효과성 있는 반부패 시책 마련·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로 구성되는데, 공단은 청렴노력도에서 동일 평가군인 준정부기관 57개 기관 중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공단의 종합청렴도 추세를 보면, 최근 6년간 지속 상승 중으로 2등급 중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공공기관 중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청렴한 업무처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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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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