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와 책임 규정해 소비 생활 향상 및 국민 경제 발전 위해
▲ 유의동 국회의원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12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다.
이번에 발의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주도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평택자치신문 & pt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