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및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위해 

 

스토킹 범죄자.jpeg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10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합의를 위한 협박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포함해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및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0월 19일 입법예고, 올해 2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2월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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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처벌 강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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