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 민원 시 이동하기로

 

정당현수막 간담회.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당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평택시에 접수된 민원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등 민원 다발 지역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요청 시 이동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평택시는 비영리 복합게시대 사용 활성화를 위해 3개 권역에 요일별로 한정하던 것을 정당에서 수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길거리 정당 현수막 숫자를 줄일 계획이며, 그동안 공공목적으로 사용했던 상업용 게시대 최상단은 소상공인들에게 환원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정당의 자발적인 참여로 길거리 정당 현수막 숫자가 대폭 줄어든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게시 기간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설치자와 의뢰자에게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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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역 정당 현수막 난립 “시민 눈이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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