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7분발언 김순이.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순이 의원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어려운 경제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에 따른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상버스 승차 시 슬로프와 보도블럭간 유격간격과 보행자 도로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와 관련된 시설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 실태입니다. 지체·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변 보행로의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 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으로 확정·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62% 도입·추진한다고 합니다. 


평택시 시내버스 노선 중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299대 중 저상버스는 56대가량입니다. 전체의 18.7%에 불과하며, 앞으로 4년 동안 18.7%에서 62%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5,183만 명)의 약 30%인 1,540만 명(약 10명 중 3명)으로, 고령화 추세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8만 명 증가했으며, 이 중 등록 시각장애인과 미등록·잠재적 시각장애인까지 합하면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도보는 20.3%를 차지하여, 장애인택시를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택시 경우를 살펴보면 2020년도 기준 경기도 평택시 기본 통계(KOSIS)에 의하면 평택시 인구 56만475명 중 장애 등록된 시민은 24,881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하지만 지체 및 시각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의 59.6%인 14,841명입니다.


우리시는 소수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이용 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상버스를 마을버스까지 확대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는 이동에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에 저상버스 슬로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도블록 경계석 상한 폭 폐지 및 턱 낮춤 하는 보행안전 시설들을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더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요소는 제거하여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춰 주자는 것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보장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해 저상버스 도입은 물론 보도블록 경계석 상한 폭 폐지 및 저상버스 슬로프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 턱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변 보행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 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각·지체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노란색)도 유용무실하며, 인도에 화분·입간판 등 불법 적치물로 인해 안전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 위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로는 점자블록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 및 2020년 5월에 발간된 평택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활용법 체크리스트를 보면 관련법률과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과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 공간 적용 대상 보행로(보도)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사항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장애유형별로 점검 절차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장선 시장님. 2022년 신년사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만들고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눈’의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 비율이 50%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도란 반은 보이고, 반은 암흑인 공포의 공간이 아닐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유도블록이 있는 길은 안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애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평택시의 공감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2. 7.(화) 제236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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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이 평택시의원, ‘교통약자 보행안전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 제언(7분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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