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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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식 수필가·시조시인

◇ 생각 모음 셋: 요즘 부쩍 굴지의 신문에서는 내세운 제목처럼 ‘횡설수설’을 자초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性)이란 천부적인 것으로 절대 자력으로 바꾸거나 타의에 의해 바뀔 수 없다. 세간에 언뜻 여자처럼 생긴 한 남자를 두고 신기해하는 이들이 있는 모양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여러 원형들 가운데 남성 속의 여성성(anima)과 여성 속의 남성성(animus)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요소가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런 성향을 보고 너도나도 성을 전환하겠다고 나선다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힘들게 의사가 된 마당에 의술을 함부로 사용해 자궁도 없는 여성 모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진짜 여자로 인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종 성형수술을 통하거나 간헐적으로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을 주입함으로써 유지되는 여성적인 현상을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단언컨대 동성애는 음란한 성애(聖愛)의 배설에 불과하다. 앞장서서 찬성의 기치를 높이 쳐든 분들에게 캐묻노니 당신의 며느리가 남성이고, 당신의 사위가 여성이라고 해도 그 기막힌 현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응답하기 원하노라. 해괴한 위선자의 실상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참이다.


따라서 이런 성전환자들에게 일부 판사가 성을 바꿔주는 일은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성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만 보고 속아서 파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위험에 빠뜨릴 개연성이 크다. 얼마 전 대한변협과 의사협회에서도 이에 대해 허용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성명까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타 성적 소수자를 인격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필자 역시 동의하지만, 세상에는 해서 될 일이 있고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바로 사람의 성을 인위적으로 전환하는 수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한동대와 한기총에서 발표한 동성애에 관한 성명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스스로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있다고 주장하거나 착각하는 측의 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 참고로 필자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책자나 자료가 태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논제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비록 20년 전이어서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각주로 단 경우가 많았으나 당시 그 분야의 연구에 시동을 걸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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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쓸한 빛이 감도는 천안 광덕산


◇ 생각 모음 넷: 2004.10월호 <인권>의 독자로서 투고한 내용이다. ‘국가보안법’이란 족쇄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물론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에 대응하는 조치와 병행해야 한다는 반론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라는 논리는 매우 타당하고 명쾌하다. 국가보안법의 역기능이야말로 반세기를 옥죈 쇠사슬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는지 캐묻고 싶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는 전쟁을 방불한 비상시기가 아니다. 남북이 대화로 매듭을 풀어 통일을 이루자는 마당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의 초석을 놓았기에 6·15 남북 공동선언과 10·4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졌으며, 불과 얼마 전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동족의 우의를 다지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현재의 교착 상태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조만간 풀리리라고 기대한다.


국가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자발적 애국심이다. 타율적으로 강요된 일사불란은 사상누각일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러난 협력과 민의가 나라를 사수하는 원동력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와 대법원에 이어 법무부까지 국보법 사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니 실로 착잡하다. 우리 사회가 과거의 냉전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내기 어려워서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제는 국보법을 박제로 만들어 박물관에 전시할 때가 되었다. 만의 하나 안보 전선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형법’을 보완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사안별 적용이 기능한 ‘사회안전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후자로 통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뿌리 깊은 의식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구시대의 낡은 법복을 과감히 벗어버릴 때다.


■ 프로필


- 고교생에게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며 수필집·시조집·기행집 등을 펴냈습니다.

- 평택에서 기고 활동과 기독교 철학박사(Ph.D.)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블로그 “조하식의 즐거운 집” http://blog.naver.com/johash 꾸립니다.

- <평택자치신문>에 “세상사는 이야기”를 13년째 연재하는 중입니다.


※ 다음호(657호)에는 ‘가볍지 않은 생각 모음 - 소외된 지점을 엿보니’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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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가볍지 않은 생각 모음 ‘도처에 불거진 문제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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