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공고 합니다.
 2016.07.18 평택도시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일원
  ○ 사업면적 : 976,152㎡
  ○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 사업기간 : 2012.01 ~ 2017.12.31
 
 
2. 공급대상용지
 
11.jpg
 
3.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진위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 우선순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으로 평택시장의 추천이 있는 기업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 경감 우수기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도지사가 진위2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기타 입주 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일반단지 입주우선순위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시키되 동일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하여 선정
 
4. 입주업종
   ○ 입주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 필지별 면적과 업종은 입주기업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물류 및 연구시설 부지 포함)
 
22.jpg
 
  
※ 업종별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번호로서 통계청 인터넷홈페이지 통계표준분류(표준산업분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제한업종
 
33.jpg
 
 
6. 입주신청방법

   ○ 신청자 또는 1개 업체당 필지를 정하여 1필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중복 신청 시 무효처리)
   ○ 분양 및 입주계약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접수장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2층 개발사업1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인터넷이나 우편 접수 불가)
 
 
7. 입주(분양)계약 일정
 
44.jpg
 
8.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대상자 선정은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며, 경합 시 추첨 선정
   ○ 필지별 경합이 없는 경우 신청자를 분양적격자로 선정
   ○ 분양계약 체결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
 
 
9. 구비서류
 
55.jpg
 
   ※ 제1금융기관과 업무협약체결하여 분양대금의 80%까지 알선합니다.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율은 계약자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종 구비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 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 불가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제출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0. 대금납부
 
66.jpg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으로 변제 충당 됨)
 
77.jpg
 
11. 면적 및 금액정산
 
    ○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사업 완료 전 분양을 실시하는 관계로 추정조성원가로 공급하며, 향후 조성사업 준공인가 후 확정된 조성원가(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필지별 분양가격을 최종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초 계약 시 금액과 가격정산을 실시합니다.
 
12.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은 사업준공(예정일 2017.12.31) 이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처분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입주(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해제합니다.
    ○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분양)계약서, 개발계획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법령 및 평택시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 과정 중에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면적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집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 계약자는 동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집법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야 합니다.
 
※ 문의처 : 평택도시공사 개발사업1처(031-8053-8852)
                 평택시 산업정책과(031-8024-3451)
     
2016. 7. 18
평택도시공사 사장
 
붙임.
 
88.jpg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182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16-16호 진위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