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경기도 및 평택시 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2010. 2.1~2.24)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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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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