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5세~ 15세 아동 ▷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조기개입교육 실시 및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바우처 관리·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청년사업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 바우처 지원액 :사회복지 조기교육서비스(정부지원금 308천원, 본인부담금 42천원), 요보호아동 방과 후 집중 케어 서비스(정부지원금 200천원, 본인부담금 40천원) ▷ 바우처 사업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월 18일까지 - 신 청 : 읍ㆍ면ㆍ동 사무소 - 서비스기간 : 판정 월부터 10개월 ~ 12개월 ※ 신청인이 많을시 예산에 따라 신청기간,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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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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